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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EB-3) 개요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특히 EB-3)의 큰 흐름과, 회사가 하는 일·직원이 확인할 일 체크리스트, 사기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확인

개요

미국에는 ‘회사가 직원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취업 기반 영주권(Employment-based)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듣는 육가공·제조·서비스업 영주권 이야기의 많은 경우, 큰 그림으로는 EB-2/EB-3 같은 고용주 스폰서 카테고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ArriveUS는 특정 회사·공장을 ‘영주권 잘 주는 곳’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채용 시점, 지역, 예산, 변호사, 노동인증(PERM)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고, 온라인의 회사 리스트는 오래되거나 과장·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이민의 핵심은 본인이 회사 목록에 지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고용주가 풀타임 포지션에 대해 스폰서할 의사가 있고, 노동부·이민국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공장에서 일하며 영주권’ 사례도, 실제로는 고용주가 PERM(노동인증)과 I-140(이민 청원)을 진행하고, 우선순위 날짜가 열린 뒤 I-485(미국 내 신분조정) 또는 해외 영사관 인터뷰로 영주권을 받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력·경력 요건이 낮은 Other Worker(비숙련) 자리도 EB-3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기 기간이 길고 거절·이직·사업장 변경 리스크가 큽니다.

회사 쪽에서 흔히 다루는 일(개요): 실제 채용할 풀타임·영구(permanent) 직무와 근무지·시급(또는 연봉)을 정하고, 이민 변호사와 PERM용 채용광고·미국 노동자 채용 시도·prevailing wage 관련 요건을 맞춘 뒤 노동부에 PERM을 넣습니다.

승인되면 Form I-140을 USCIS에 제출하고, 고용주가 해당 임금을 줄 수 있는지(ability to pay)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변호사비 중 누가 무엇을 내는지, PERM 광고·채용 기록은 보통 고용주·변호사 쪽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후보자가 확인할 일(개요): 직무·근무지·급여·시작일·스폰서 여부·진행 주체(회사 변호사 이름)·본인 비용 부담·이직 시 영향이 서면에 있는지 봅니다. ‘영주권 보장·빠른 승인·선입금만 내면 그린카드’는 거절합니다. Priority Date·Visa Bulletin·동반 가족 자격은 변호사와 함께 추적합니다. 임시 비자(H-2B 등)와 영주권 스폰서는 별개이므로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일하는지 구분하세요.

이 가이드는 용어와 큰 순서·역할 구분만 잡는 개요이며, 회사 실무 매뉴얼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자격·전략·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과 검토하세요.

예상 비용

고용주·변호사·USCIS·DOL 수수료는 케이스마다 다름 (본인 부담 여부를 계약서·오퍼에서 확인)

갱신·신청 방법

  • 고용주 스폰서 (PERM → I-140)
  • 우선순위 날짜 대기 (Visa Bulletin)
  • I-485 신분조정 또는 영사관 수속

ArriveUS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이민·법률·채용 알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회사·공장·에이전시를 추천하거나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 실무·수수료·채용광고 요건의 최종 판단은 고용주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의 몫입니다. 자격·수수료·대기·전략은 수시로 바뀌므로 USCIS·DOL·국무부 공식 안내와 Accredited Representative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