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취업 이민(EB-3) 개요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특히 EB-3)의 큰 흐름과, 회사가 하는 일·직원이 확인할 일 체크리스트, 사기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확인
개요
미국에는 ‘회사가 직원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취업 기반 영주권(Employment-based)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듣는 육가공·제조·서비스업 영주권 이야기의 많은 경우, 큰 그림으로는 EB-2/EB-3 같은 고용주 스폰서 카테고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ArriveUS는 특정 회사·공장을 ‘영주권 잘 주는 곳’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채용 시점, 지역, 예산, 변호사, 노동인증(PERM)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고, 온라인의 회사 리스트는 오래되거나 과장·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이민의 핵심은 본인이 회사 목록에 지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고용주가 풀타임 포지션에 대해 스폰서할 의사가 있고, 노동부·이민국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공장에서 일하며 영주권’ 사례도, 실제로는 고용주가 PERM(노동인증)과 I-140(이민 청원)을 진행하고, 우선순위 날짜가 열린 뒤 I-485(미국 내 신분조정) 또는 해외 영사관 인터뷰로 영주권을 받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력·경력 요건이 낮은 Other Worker(비숙련) 자리도 EB-3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기 기간이 길고 거절·이직·사업장 변경 리스크가 큽니다.
회사 쪽에서 흔히 다루는 일(개요): 실제 채용할 풀타임·영구(permanent) 직무와 근무지·시급(또는 연봉)을 정하고, 이민 변호사와 PERM용 채용광고·미국 노동자 채용 시도·prevailing wage 관련 요건을 맞춘 뒤 노동부에 PERM을 넣습니다.
승인되면 Form I-140을 USCIS에 제출하고, 고용주가 해당 임금을 줄 수 있는지(ability to pay)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변호사비 중 누가 무엇을 내는지, PERM 광고·채용 기록은 보통 고용주·변호사 쪽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후보자가 확인할 일(개요): 직무·근무지·급여·시작일·스폰서 여부·진행 주체(회사 변호사 이름)·본인 비용 부담·이직 시 영향이 서면에 있는지 봅니다. ‘영주권 보장·빠른 승인·선입금만 내면 그린카드’는 거절합니다. Priority Date·Visa Bulletin·동반 가족 자격은 변호사와 함께 추적합니다. 임시 비자(H-2B 등)와 영주권 스폰서는 별개이므로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일하는지 구분하세요.
이 가이드는 용어와 큰 순서·역할 구분만 잡는 개요이며, 회사 실무 매뉴얼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자격·전략·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과 검토하세요.
예상 비용
- 고용주·변호사·USCIS·DOL 수수료는 케이스마다 다름 (본인 부담 여부를 계약서·오퍼에서 확인)
갱신·신청 방법
- 고용주 스폰서 (PERM → I-140)
- 우선순위 날짜 대기 (Visa Bulletin)
- I-485 신분조정 또는 영사관 수속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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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1단계
목표가 ‘취업으로 영주권’인지 확인하고, 가족·결혼·인도적 등 다른 경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2
2단계
오퍼를 받을 때 직무, 근무지, 급여, 시작일, 스폰서 여부, PERM/I-140 진행 주체(회사·변호사), 본인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3
3단계
‘영주권 보장’ ‘빠른 승인’ ‘선입금만 내면 그린카드’처럼 단정하는 광고·에이전시는 거절하고, 공식 기관·변호사와 교차 확인합니다.
- 4
4단계
회사·변호사 측: 직무기술서와 임금을 확정하고, PERM에 필요한 채용광고·미국 노동자 채용 시도·관련 기록을 준비합니다(세부 요건은 DOL·변호사 안내).
- 5
5단계
고용주 측에서 보통 PERM(노동인증)을 제출합니다. 승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 6
6단계
PERM 이후 고용주가 Form I-140(이민 청원)을 USCIS에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생깁니다. 직원은 Receipt·승인 통지 사본을 받아 둡니다.
- 7
7단계
국무부 Visa Bulletin에서 해당 카테고리·출생국 기준으로 우선순위 날짜가 Final Action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대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8
8단계
날짜가 열리면 미국 내에서 조정 가능한 신분이면 I-485 등을, 해외에 있으면 영사관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 가족은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 9
9단계
승인 후에도 카드 수령·SSN·입사 I-9 등을 정리합니다. 이직·사업장 폐쇄·중도 해지는 케이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 표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듣기 버튼으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이 포지션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Does this position offer employment-based green card sponsorship?
PERM과 I-140은 회사에서 진행하나요?
Will the employer handle the PERM and Form I-140 process?
변호사비와 정부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Who will pay the attorney fees and government filing fees?
우선순위 날짜와 Visa Bulletin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check my priority date against the Visa Bulletin.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consult an immigration attorney.
참고 링크
- USCIS – Green Card through a job외부 링크
- USCIS – EB-3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외부 링크
- USCIS – Form I-140외부 링크
- USCIS – Form I-485외부 링크
- DOL –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ERM)외부 링크
- Department of State – Visa Bulletin외부 링크
- USCIS – Avoid scams외부 링크
- 임금 체불·취업 사기·신고 창구사이트 내
- 입사 근로 서류 (I-9, W-4)사이트 내
- 자주 쓰는 USCIS 양식 지도사이트 내
- 직장 비자·장기체류 (비이민) 개요사이트 내
ArriveUS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이민·법률·채용 알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회사·공장·에이전시를 추천하거나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 실무·수수료·채용광고 요건의 최종 판단은 고용주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의 몫입니다. 자격·수수료·대기·전략은 수시로 바뀌므로 USCIS·DOL·국무부 공식 안내와 Accredited Representative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