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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차별·괴롭힘 신고

인종·성별·출신국·장애 등 차별, 성희롱·괴롭힘, I-9 서류 강요 차별이 있을 때 EEOC·DOJ IER·Legal aid로 가는 입문 경로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확인

개요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포함), 출신국, 나이(40세 이상), 장애, 유전정보 등을 이유로 채용·해고·임금·업무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있습니다. 성희롱·적대적 업무 환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시민권·이민 신분·출신국을 이유로 I-9에서 특정 서류만 강요하거나 유효한 서류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무부 Immigrant and Employee Rights(IER) 관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은 Worker.gov·Wage and Hour, 산재는 산재 가이드처럼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복(신고했다고 불이익)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니 날짜·메시지·증인을 기록하세요. ArriveUS는 개별 소송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기한(예: EEOC·IER 신고 기한)은 짧을 수 있어 공식 사이트와 Legal aid를 빨리 확인하세요.

예상 비용

공식 신고 창구는 보통 무료 / 변호사 수임은 별도

갱신·신청 방법

  • 기록·증거 보관
  • EEOC
  • DOJ Immigrant and Employee Rights (IER)
  • Legal aid·주 기관

ArriveUS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별·괴롭힘·보복 사건과 신고 기한은 사실·고용주 규모·주에 따라 다르므로 EEOC·IER·Legal aid·자격 있는 변호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