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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FBAR·해외금융·한미 세금

한국 계좌·해외금융계좌 보고(FBAR), FATCA Form 8938 개념, 한국 소득·외국납부세액공제 입문을 정리합니다. 개별 신고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확인

개요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시민·영주권자·일정 거주자 등)은 한국 은행·증권 계좌처럼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FinCEN에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inCEN Form 114)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FBAR는 세금 ‘납부서’가 아니라 계좌 보고이며, 보통 은행 비밀과 별개로 미국 측 의무입니다. 이와 별도로 IRS Form 8938(FATCA) 자산 보고 기준이 겹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자·배당·임대·급여 소득이 있어도 미국 신고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예: Form 1116) 등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비거주자 규칙은 신분·체류일·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 IRS·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rriveUS는 신고를 대리하지 않으며, ‘숨기면 된다’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마감·과태료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IRS FBAR·FinCEN 안내를 직접 보세요.

예상 비용

신고 자체 수수료는 보통 없음 / 미보고 과태료·세무사 수임은 케이스마다 큼

갱신·신청 방법

  • FinCEN FBAR (FinCEN 114)
  • IRS Form 8938 (해당 시)
  • 외국 소득·Form 1116 등
  • 세무 전문가

ArriveUS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BAR·FATCA·조약·과태료는 신분·금액·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IRS·FinCEN 공식 안내와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만 따르세요. 탈세·허위 보고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