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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퇴거·집주인 분쟁

연체·퇴거(Eviction) 통지, 수리 불이행, 보증금 분쟁 시 흔한 절차와 공식 도움 창구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확인

개요

미국에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바로 ‘문 잠그고 짐을 버리게’ 하는 것이 대부분 불법에 가깝고, 퇴거(Eviction)는 보통 서면 통지 → (해결 안 되면) 법원 소송 → 판결 → 집행 순을 밟습니다. 다만 주·시마다 Notice 기간·사유(월세 미납, Lease 위반, 계약 만료 등)가 다릅니다. 통지를 무시하면 궐석 판결·기록·강제 집행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하거나, 입주 때와 다른 요금을 요구하거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부당하게 깎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진·문자·이메일·영수증을 남기고, USA.gov Housing·CFPB Renter protections·주 Legal aid·지역 Tenant hotline을 활용하세요. ‘오늘 현금으로 끝내자’는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ArriveUS는 개별 소송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긴급 위험은 911, 주거 긴급은 211/지역 주거 상담도 검토하세요.

예상 비용

연체료·법원 비용·이사비·법률 상담비는 케이스마다 다름

갱신·신청 방법

  • Lease·통지서 확인
  • 서면 기록
  • 법률 구조·주거 상담
  • 법원 일정 준수

ArriveUS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퇴거·임대차 분쟁은 주·시·계약마다 다르므로 공식 안내·Legal aid·자격 있는 변호사를 확인하세요.